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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가시와 2026.02.01
시・현민세와 소득세의 신고는 신속히
문의처:
시・현민세의 신고=시민세과 전화7167−1124 FAX 7167−3203
소득세의 확정신고=가시와세무서 전화7146−2321
레이와 7년도중(레이와 7년 1월 1일~12월 31일)의 시・현민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느쪽도 신고기간은 3월 16일(월)까지이므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레이와 8년 1월 1일 시점에서 가시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확정신고를 하신 분은 시・현민세의 신고는 불필요
▶ 주택 차입금 등 특별공제(주택대출공제)초년도의 분은 확정신고가 필요
❶시・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분→시청으로
신고서의 제출방법
①개인 주민세 전자신고 시스템(eLTAX )
레이와 7년도중의 수입분의 신고로부터 인터넷으로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이 한번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유효기한내의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합니다.
▼eLTAX 홈페이지

②우송
3월 16일(월)까지, 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277-8505 가시와시청 시민세과로 우송(당일 소인 유효)해 주십시오.
※수입인을 찍은 손님보관용이 필요하신 분은 110엔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
③시가 개설하는 신고서 제출회장으로 직접
필요사항을 기입, 필요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만 접수합니다.
<주의>시 직원의 신고서 작성・상담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현민세의 신고서 제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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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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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월)~3월 16일(월) |
가시와시청 본청사 1층 로비 |
오전 9시~11시 30분・오후 1시~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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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월)~16일(월) |
쇼난청사2층 시민교류 살롱 |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
신고서의 입수방법( ②・③만)
시 현민세의 신고서는 작년도중에 신고를 하신 분 등을 대상으로 1월 23일(금)에 발송합니다. 작년도중에 신고를 하신 분도 금년의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분께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시의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시와세무서로 문의를
❷소득세의 확정신고가 필요하신 분→가시와세무서로
시청본청사・쇼난청사・근린센터에서는 확정신고서의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가시와세무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서의 작성・제출방법
▶국세전자신고・납세 시스템(e−Tax)
인터넷에서 신고・납세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신고에는 유효기한내의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우송
3월 16일(월)까지, 신고서에 필요사항를 기입, 필요서류률 첨부하여, 〒277−8522 가시와세무서로 우송(필착)해 주십시오.
▶가시와세무서에 직접
<일시> 2월 16일(월)~3월 16일(월) 오전 9시~오후 4시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 3월 1일(일)은 접수
<기타> ▶입장에는 엡「LINE」으로 사전예약을 하거나 오전 8시 30분부터 배포하는 입장 정리권이 필요. 배포상황에 따라, 접수 종료시간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음▶가시와세무서의 정문 옆에 있는 「시간외 문서 수납함」에 투함하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가시와세무서의 주차장은 4월 중순까지 사용 불가능
❸소득세의 확정신고, 시・현민세의 신고가 불필요하신 분
원칙적으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확정신고나 시・현민세의 신고에 따라 공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환부를 받을 수 있고, 시・현민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❹수입이 없으신 분
원칙적으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아동수당・장애연금 등을 수급하고 계신 분이나 수입이 없다는 증명서의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시의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❶,❷,❸에 공통(필요서류의 확인을)
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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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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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것 |
①급여나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 ※그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조서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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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을 알 수 있는 것 |
②보험료의 공제증명서(국민연금보험료,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등) ③의료비공제・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 명세서 ④국민건강보험료・후기 고령자의료제도의 보험료나 개호보험료 등의 지불 금액을 알 수 있는 것 ⑤장애자수첩 등 ※장애자 공제를 받는 분만 ⑥기부금의 수령증명서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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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⑦마이넘버카드( 2종류의 비밀번호가 필요) ⑧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등) ※우송의 경우에는 복사를 첨부 |
※증명서류 등은 레이와 7년도중의 것. ①・②・⑥은 원본
레이와 8년도부터의 주요 세제 개정
레이와 8년도부터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세제가 개정됩니다.
● 급여소득공제의 검토
● 각종 부양소득 등에 관한 소득조건액의 인상
● 특정 친족특별공제의 창설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수속은 끝나셨습니까
문의처:
보육운영과 전화 7128−6881 FAX 7164−0741
4월 1일부터 새롭게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로 인한 급부(이용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시설 등 이용급부 인정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시설이나 가정상황에 따라서 급부의 가능여부나 상한액이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가정의 상황
맞벌이・병・임신 등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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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대상 경비 |
아동의 연령 |
무상화 상한액(월액) |
필요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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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인정 어린이원의 위탁보육의 이용료 |
비과세 세대의 만 3세아 |
16,300엔 |
시설 등의 이용급부 3호 인정(신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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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아 |
11,300엔 |
시설 등의 이용급부 2호 인정(신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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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외 보육시설 등(※1)의 월액 이용료 |
비과세 세대의 0~2세아 |
42,000엔 |
시설 등의 이용 급부 3호 인정(신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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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아 |
37,000엔 |
시설 등의 이용급부 2호 인정(신 2호) |
※1 나라가 인정하는 지도감독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인가외 보육시설(가시와시 인정보육룸을 포함), 일시 위탁 사업, 병아보육사업, 가족지원센터사업, 베이비 시터 등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

「무상화 가이드」를 활용해 주십시오.
시의 홈페이지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무상화 판정 가이드」나,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무상화 신청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가급등 대응 육아 응원수당 지급
문의처
어린이복지과 육아 응원수당 전용전화:
전화 7157−1379 FAX 7164−0741
육아세대에 응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시에서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공무원 분이나 이혼으로 새롭게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되신 분 등, 일부의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헤이세이 19년 4월 2일~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지급액
아동 1인당 20,000엔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

저소득 세대에 대학 등 수험료 지원 보조금의 신청 접수
문의처:어린이복지과 수험료 보조금 전용전화
전화 7128−9978 FAX 7164−0741
주민세가 비과세의 세대나, 보호자 등의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276만엔 이하의 세대 등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을 수험하는 경우, 입학검정료를 보조합니다.
보조 상한액
수험생 1인당 53,000엔
신청기한
3월 31일(화) 정오
◎대상의 세대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

가시와역 앞 행정서비스센터・여권센터가 임시 휴소
문의처:
가시와역 앞 행정서비스센터 전화 7144-5050
여권센터 전화 7144-5040
가시와 다카시마야 스테이션몰이 전관 휴업일로, 임시 휴소합니다.
휴소일
2월 24일(화)
장소
가시와역 앞 행정서비스센터・여권센터(가시와 다카시마야 스테이션몰 신관 12층)
정지업무
모든 출장소 업무, 여권센터 업무
방재행정무선의 시험방송
문의처:방재안전과 전화 7167-1115
2월 6일(금) 오전 11시경에 시험방송을 실시합니다. 시내 190개소의 방재행정무선에서 일제히 방송됩니다.
방송내용
차임→「이것은 J알라토의 테스트입니다(3회)」→「여기는 방재카시와입니다」→차임
기타
▶재해발생이나 기상상황 등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근린시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을 위한 법률・행정 수속 상담
문의처:
가시와시 국제교류센터 전화 7157-0281
일시
매월 제 4수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가시와시 국제교류센터(팔레트카시와)
주의
상담에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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