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日令和5(2023)年1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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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가시와 2023.01.15

항원검사키트로 검사한 , 지바현 온라인 진료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소 보건예방과   전화 7167-1254 FAX 7167-17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원검사키트로 검사한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 등은 「지바현 온라인 진료센터」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연령 등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실시기간

2월 28일(화)까지

진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키트(연구용을 제외)의 자기검사를 하신 분.

음성인 경우 중학생~64세의 분

확진자(양성)인 경우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분▶65세 이상▶임신중이다▶중증화 리스크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바현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바현 온라인 진료센터는 이쪽

01

 

확정신고의 준비는 신속하게

문의처:

소득세의 확정신고=가시와 세무서  전화 7146-2321

시・현민세의 신고=시민세과

전화 7167-1124 FAX 7167-3203

 

레이와 4년도분의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서의 제출・납부는 2월 1일(수)~3월 15일(수)입니다. 기한을 넘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 주십시오.

확정신고서의 작성상담

가시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 작성회장을 개설

기간

2월 1일(수)~3월 15일(수)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2월 19일(일)・26일(일)은 개설

기타

회장에서의 작성에는 앱 「LINE(라인)」에의한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정리권이 필요▶요일・휴일의 개설일에는 국세의 영수・전화상담・납세증명서의 발행 등은 불가▶가시와 세무서의 주차장은 4월 중순까지 사용불가

◎예약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은 이쪽

02

세무사에 의한 확정신고의 무료상담

내용

지바현 세무사회 가시와지부에 등록된 세무사가 다음의 확정신고서의 상담・작성▶급여・공적연금소득의 분의 간이적인 것▶시・현민세의 신고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

 

장소

정원

상담시간

1월 27일(금)

사와야카 겐민플라자

각 선착 160명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오전 8시 30분부터 정리권을 배포. 당일의 혼잡상태에 따라, 배포개시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음.

30일(월)

남부 근린센터

31일(화)

각 선착 150명

2월 3일(금)

히마와리플라자

6일(월)

히카리가오카 근린센터

선착 160명

7일(화)

선착 150명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구분

내용(레이와 4년중의 것)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것

①급여나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

②지불조서 등(①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알 수 있는 것

③보험료의 공제증명서(국민연금보험료・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구 장기손해보험료)

④의료비공제・셀프메디케이션세제의 명세서

⑤국민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 지불영수증 등.

⑥장애자수첩 등

⑦기부금의 수령증명서나 영수증

기타

⑧개인번호 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나 통지카드)

⑨본인확인서류

⑩볼펜, 계산기

⑪금융기관의 계좌번호(본인명의)를 알 수 있는 것

 

※①~③・⑦=원본④=명세서의 첨부필순(명세서의 기입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비 등의 영수증은 확정신고기한 등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각 명세서의 양식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⑪=확정신고의 경우에만

주의

◆자택 등에서 작성한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을 ▶확정신고서=〒277-8522 가시와 세무서로 우송(필착)하거나 직접 ▶시・현민세 신고서=〒277-8505 가시와시청 시민세과로 우송(필착).

※수수인을 날인 한 것(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성명(후리가나)을 기입하고 84엔의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

다음의 내용은 직접 세무서에 상담을▶잡손공제・기부금공제 등의 신고▶레이와 4년도분 이외의 신고▶청색신고▶영업・농업・부동산 등의 수지계산을 동반하는 소득의 신고▶토지・주택・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손실의 신고▶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주택대출공제)를 받는 경우▶외국인이나 사망자의 확정신고서의 작성상담

부탁

・자동차의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확정신고서의 편리한 작성・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관한 질문은 「택스엔서」가 편리합니다.

전자신고・납세시스템(e-Tax)

국세의 신고, 납세 등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한에 주의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e-Tax・  작성코너 헬프(도움)데스크(전화 0570-01-5901)에서 확인을

확정신고서 작성상의 주의점

마이넘버(개인번호)의 기재

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신고시에 다음중 하나를 제시해 주십시오.

・마이넘버카드

・통지카드 등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부의 사본 첨부(마이넘버카드는 양면)를

의료비공제를 받는 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위하여, 작년도에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한 분은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면 소득세가 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주택대출공제)를 받는 분

헤이세이 25년~레이와 4년에 입주하여, 주택대출공제를 받고 있고,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있는 분은 시・현민세의 소득할액에서 세금액공제가 됩니다. 레이와 4년중에 입주하여, 처음으로 주택대출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3월 15(수)까지 세무서에서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연말조정에서 주택대출공제를 받은 급여소득자가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3월 15일(수)까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16세 미만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분

시・현민세의 비과세 한도액의 산정에 필요하므로, 확정신고서 제2표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에 기입하고 「주민세」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십시오.

주의

국외 거주 친족과 관련된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서류・송금관계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가 필요합니다.(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

시・현민세의 신고에 관해서

레이와 5년도의 시・현민세의 신고를 하는 분은, 1월 하순에 발송하는 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277-8505 가시와시청 시민세과로 우송. 시의 홈페이지에서도 시・현민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인쇄하여 우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중에 신고를 하셨어도, 레이와 5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께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세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급여지불보고서의 신속한 제출에 협력을

레이와 4년도중에 급여・임금 등(전임 노조 관리자 급여나 파트, 아르바이트 요금을 포함)을 지불한 개인・법인은 레이와 5년 1월 1일 시점에서 가시와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부의 수급자의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게는 시・현민세의 신고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까지 제출기한

1월 31일(화)

제출방법

〒277-8505 가시와시청 시민세과로 우송(필착)・직접지참(시청 본청사 2층)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eLTAX)에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급등 긴급지원 급부금의 신청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의처:

가시와시 가격급등 긴급지원금 콜센터

전화 7165-0250(오전 9시〜오후 5시.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FAX 7165-0256

 

 전력・가스・식료품 등의 가격급등에 따른 긴급지원 급부금의 신청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한내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다음의 어느 것인 가에 해당하는 세대▶①레이와 4년 9월 30일 시점에서 세대전원의 레이와 4년도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이다▶②레이와 4년도중에 가계(생활)가 급변하여, 현재의 수입이 비과세 세대와 같은 정도이다.

급부액

1세대당 50,000엔

신청

2월 15일(수)까지, ①=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우송(당일 소인 유효)②=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회신용 봉투로 우송하거나 〒277-8505 가시와 시청 복지정책과로 우송(당일 소인 유효)하거나 시의 홈페이지에서

기타

①=확인서는 세대주에게 발송됐음②=동 콜센터로 신청서의 청구를

※신청서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5,000엔 도서카드 송부

문의처:

가시와시 어린이 배움의 응원사업 콜센터

전화 03-6634-1390

학교교육과 전화 7191-7367 FAX 7191-1212

 

가계(생활)가 힘든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배움의 의욕이나 습관을 가지고, 교양을 키울 수 있도록 서적 등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월 중순부터 간이서류로 송부하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다음의 어느 것인 가에 해당하는 어린이▶레이와 4년 9월 2일 시점에서 가시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헤이세이 16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했다▶레이와 4년 9월 3일 이후에 출생하고, 레이와 5년 2월 28일 까지 출생신고를 한 0세아로, 모친이 레이와 4년 9월 2일 시점에서 가시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기타

자택에 부재 연락표가 도착한 후,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동 콜센터에 문의를. 레이와 4년 12월 1일〜레이와 5년 2월 28일까지 출생신고를 한 0세아는 3월 상순에 발송예정.

◎재배달의 기한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03

 

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보험에 의한 상해수당금의 적용기간을 연장

문의처:보험연금과 전화 7191-259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상황에 배려하여, 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에 의한 상해수당금의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적용기간

레이와 2년 1월 1일〜레이와 5년 3월 31일

대상

다음의 조건을 전부 갖춘 분▶가시와시 국민건강보험이나 지바현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급여 등의 지불을 받고있다▶동 감염증에 감염됐다・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요양을 위하여 4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취득했다▶급여 등의 전부・일부가 지불되지 않았다.

◎신청방법이나 지급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お問い合わせ先

所属課室:企画部共生・交流推進センター

柏市柏5丁目10番1号(本庁舎3階)

電話番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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