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日令和3(2021)年9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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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카시와 2021. 09.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

문의처:가시와시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

전화번호 7179-2313・7179-2663 / FAX 7128-7253

              (접수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지바현 신종 코로나 백신 부작용 등 전문상담창구

             전화번호 03-6412-9326 / FAX 043-224-8910

       (접수시간/24시간)

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

전화번호 0120-761770

       (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야간접종센터의 개설기간을 연장

문의처:

예약에 관한 문의=가시와시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

전화번호 7179-2663

센터 운용에 관한 문의=의료공사관리과

전화번호 7134-6795・FAX 7134-3838

야간응급진료소에 설치한 「가시와시 신종 코로나 백신 야간 접종센터」의 개설기간을 11월 13일(토)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이 연장으로 야간응급진료도 11월 13일(토)까지 휴진할 예정입니다.

■야간접종센터에서의 집단 접종

접종 일시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9시(휴일을 포함. 접수는 오후 8시 30분까지)

장소

야간긴급진료소(웰네스 가시와 내)

대상

가시와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2세 이상의 분으로, 한번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

정원

하루에 50명 정도

사용 예정 백신

다케다/모더나제

 

■접종일・예약 개시 일시

접종일

예약접수

개시일

예약 개시 시간

1차

2차

9월 20일(월)~24일(금)

10월 18일(월)~22일(금)

9월 17일(금)

오후0시

30분

9월 25일(토)~10월 1일(금)

10월 23일(토)~29일(금)

9월 20일(월)

10월 2일(토)~8일(금)

10월 30일(토)~11월 5일(일)

9월 27일(월)

10월 9일(토)~15일(금)

11월 6일(토)~12일(금)

10월 4일(월)

10월 16일(토)

11월 13일(토)

10월 11일(월)

◎야간접종센터에서는 임부・기초 질환이 있는 분의 전용부분은 없습니다.

예약은 이쪽에서

예약 전용 전화

가시와시 집단 접종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7179-2663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예약 전용 사이트

 091501

접종 당일의 긴급 연락은 이쪽에서

야간 접종을 예약하신 분 전용

야간접종센터 전화번호 080-5545-9411

 (접수시간 오후 5시~9시)

 ◎예약은 상기의 전용 전화나 전용 사이트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이쪽

먼저, 주치의 등의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어디로 전화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에는 하기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와시 진찰 상담센터 전화번호 7167-6777・FAX 7167-1732

 (접수시간/오전 9시~오후 5시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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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의 발열 외래 일람은 이쪽

지바현 발열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0570-200-139

 (접수 시간/24시간)

향후의 백신 공급 상황과 접종 전망

 7월에는 나라에서 화이자제 백신의 공급량이 감소된 것으로 인하여, 시내 의료기관에 적은 양의 백신을 분배하고 있었지만, 8월 중순 이후로는 12세 이상의 인구의 80퍼센트가 되는 양(수)의 백신을 분배하겠다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시에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접종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시내의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11월 하순까지 접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나 나라의 집단 접종이외로, 시내의 각 접종 의료기관 등에 예약 접수 상황을 확인한 후에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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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가능한 시내 의료 기관은 이쪽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 대책은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을 접종하면 높은 확률로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고, 감염 방지나 발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에도 반드시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2번 접종하신 분의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도 계속적인 감염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자택요양에 대비하여

가시와시 보건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택요양을 하게 되신 분께, 다양한 서포트(지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자택요양을 하시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 둡시다.

예기치 않은 자택요양의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경증이신 분이나 무증상이신 분」 등, 많은 분들이 현재 자택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자택요양에 대비해서 사전에 주의점 등을 파악해 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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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린 경우의 대비는 이쪽

준비(대비)해 두어야 할 점

자택에서의 요양 기간중에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후 접촉자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택 대기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택요양・대기에 대비해서 평소부터 다음의 3가지를 준비해 놓읍시다.

보존할 수 있는 식품이나 비상약의 확보

자택에서 고립하지 않도록, 연락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를 확인

지병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은 약의 처방에 관하여 주치의(담당의사)에게 확인

Q&A 자택요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는 지금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자택요양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만일, 감염된 경우나 농후 접촉자가 된 경우에 예상되는 곤란한 것 등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설정
 본인, 아내, 장남초등학생, 장녀보육원아4인 가구.
 101일에 발병하여 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되었다.

Q1

자택요양 중의 식료품 등이 불안합니다.

A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양성)판정을 받으신 분께, 약 1주일분의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전달하는 「자택 요양자 지원 물품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자택요양 중의 증상 악화가 염려됩니다.

A

자택요양 중에는 매일 전화나 앱「LINE(라인)」으로 건강관찰을 합니다. 그러한 중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께는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맥박 산소 측정기(펄스 옥스 미터)를 대출해 드리고, 수치의 변화에서 호흡상태를 파악하는 등, 건강관찰를 서포트(지원)하는 것으로 중증화의 조기 발견에 연결합니다.

Q3

본인의 동거 가족은 농후 접촉자에 해당합니까?

A

확진자(양성자)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증상이 나오는 2일 전부터)에 환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식사, 장시간의 접촉(자동차의 실내 등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농후 접촉자에 해당합니다.

Q4

아내와 아이 2명이 농후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까? 또한, 아이는 언제부터 학교보육원에 갈 수 있습니까?

A

농후 접촉자로 판정된 날로부터 외출 자숙 기간이 시작되고, 본인이 주위 분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기간(감염 가능 기간)의 최종일을 기점으로 해서 14일 후(바이러스 잠복기간)까지, 외출 자숙기간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후 접촉자로 판정된 날=10월 1일, 감염 가능 기간의 최종일=10월 11일, 외출 자숙기간 종료일=25일이 되므로, 자녀분이 학교・보육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10월 26일 부터입니다.

Q5

본인는 언제부터 일(회사)에 복귀할 수 있습니까?

A

요양기간은 발병일로부터 10일간이 경과하고, 증상이 가벼워 진 후부터 7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 단, 증상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 기간중에는 취업이 제한이 되므로,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을 제외한 일은 쉬셔야 합니다.

Q6

요양기간 종료 후에 저본인는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A

환자 본인의 요양기간이 종료하면 주위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어지므로,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생활자 지원 급부금 지급

문의처:일본연금기구 급부금 전용 다이얼
      전화번호 0570-05-4092
      국민연금실 전화번호 7167-1130・FAX 7167-8103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분께, 가산해서 연금생활자 지원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레이와 3년 4월 1일 시점에서 새롭게 지급 대상이 되신 분께는 일본연금기구에서 신청서의 수속 안내를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상자

조건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

다음의 조건을 전부 갖추신 분

▶65세 이상

▶세대(가구) 전원의 시민세가 비과세

▶연금수입액과 그 이외의 소득의 합계가 881,200엔 이하

장애기초연금이나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

전년도의 소득액이 4,721,000엔 이하이신 분

신청기한

내년 1월 4일(화)

기타

기한까지 신청수속을 완료하신 분은 레이와 3년 10월분부터 동 급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부금액이나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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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이쪽

お問い合わせ先

所属課室:企画部共生・交流推進センター

柏市柏5丁目10番1号(本庁舎3階)

電話番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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