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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카시와 2021.02.15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의처:방재안전과 전화번호7167-1115 ・FAX 7163-2188
긴급사태 선언이 3월 7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가시와시도 아직 감염자가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자숙생활의 피로로 인하여 긴장이 풀리기 쉬운 시기이지만, 여러분과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한번 감염대책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낮도 포함하여, 불요불급의 외출・이동은 자숙해 주십시오. 특히, 오후 8시 이후의 불요불급의 외출의 자숙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불요불급의 도도부현간의 이동이나,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불요불급의 이동은 최대한 삼가해 주십시오.
일상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합시다.
쇼핑
생활필수품의 구입은 3일에 한번, 1명이나 소인원으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는 피합시다.
◎계산은 전자 화폐 등의 비접촉 결제를 이용하면 사람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카운터의 혼잡을 완화시킬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음식
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리스크가 높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식사중에는 대화를 삼가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가게의 맛을 즐깁시다.
지바현 감염 확대 방지 대책 협력금( 제2탄)
문의처:지바현 감염 확대 방지 대책 협력금 콜센터
전화번호 0570-003894(오전9시〜오후 6시)
지바현의 요청에 응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에 협력해준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통상적으로는 오후 8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
(1)1월 8일~2월 7일에 새롭게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해준,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2)1월 12일~2월 7일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한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3)1월 16일〜26일에 영업시간 단축에 협력하여, 2월 7일까지 계속 협력한 음식점
급부액
(1)=상한 186만엔(2)=상한 162만엔(3) 78만엔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지바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의 홈페이지는 이쪽
마이나포인트 사업 실시기간의 연장
문의처:시민과 전화번호 7167-1128・FAX 7160-1036
마이나포인트 제도의 사업 실시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제도의 이용에는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3월 31일(수)까지 마이넘버카드의 신청을 하신 분
기타
시민과 (시청 본청사 1층)에서 얼굴사진 촬영 등의 신청 보조가 있음.
◎마이나포인트 제도의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마이나포인트란?
신용카드나 전자 화폐,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캐시레스 결제서비스를 사전에 등록하면 이용액의 25퍼센트 (최대 5,000엔분)가 포인트로 환원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등록한 캐시레스 결제서비스로 쇼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수속은 끝나셨습니까?
문의처:무상화 전용다이얼 전화번호7128-6881
보육운영과 전화번호7167-1137
4월 1일(목)부터 새롭게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에 의한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3월중에 「시설 등 이용급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설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서 급부의 여부나 상한액이 다르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되는 가정의 상황
1보육의 필요성이 있음=맞벌이・질병・임신 등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하신 분
2보육의 필요성이 없음=전업주부 (남편)가정 등이신 분
무상화의 신청은 신속히
「시설 등 이용 급부」는 무상화의 대상이 되는 급부를 받기위한 수속으로, 종래의 입원신청 수속과는 다릅니다.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이용하는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서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이용하는 시설 |
가정 상황 |
아동 교실 |
무상화 상한액(월액)보충1 |
무상화 신청 절차 |
인정 보육원・인정 어린이원(2・3호)・소규모 보육시설・사업소내 보육사업・가정적인 보육사업・재택 방문형 보육사업 |
1 |
비과세 세대의 0~2세아 |
전액 |
불필요 |
3~5세아 |
||||
인정 어린이원(1호) |
2 |
만3세아와 3~5세아 |
||
유치원 (사학 조성 대상 시설) |
25700엔 |
시설 등 이용 급부 1호 인정 |
||
유치원(상기 이외) |
전액 |
불필요 |
||
유치원・인정 어린이원의 탁아보육 |
1 |
3~5세아 |
11300엔
|
시설 등 이용 급부 2호 인정 |
비과세 세대의 만 3세아 |
16300엔 |
시설 등 이용 급부 3호 인정 |
||
인정 외 보육시설 등 보충2 |
비과세 세대의 0~2세아 |
42000엔 |
||
3~5세아 |
37000엔 |
시설 등 이용 급부 2호 인정 |
▶보충1:무상화의 대상은 월액 이용료만. 급식비・행사비 등의 실비 (시설에따라 항목이나 금액이 다릅니다.)는 대상 외
▶보충2:시에 신고를 한 인가 외 보육시설 (가시와시 보육룸을포함), 임시 탁아사업, 패밀리 ・서포트・센터사업, 베비 시터 등
방재 행정 무선의 시험방송
문의처:방재 안전과 전화번호 7167-1115
2월 17일(수) 오전 11시경, 시험방송을 실시합니다.
시내 190개소의 방재 행정 무선으로 일제히 방송됩니다.
방송내용
차임→「이것은 J아라토 (경고) 테스트입니다. (3회)」→「여기는 방재 가시와입니다.」→차임
기타
▶재해발생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
▶근린 시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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